전세사기 피해자는 금리 동결
"조달시장 불확실성 커진 영향"
11월3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금리가 0.25%포인트 오른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금리는 동결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11월3일 대출 신청분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9월에 이어 두 달 만의 인상이다.
이에 주택가격 6억원·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의 우대형 금리는 연 4.50%(10년)∼4.80%(50년)로 오른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70%(10년)∼4.00%(50년)로 조정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연 3.65%(10년)~3.95%(50년))를 적용받는다.
주금공 관계자는 "긴축 장기화 우려 및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재원 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11월2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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