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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붓딸 수십차례 성폭행한 '징역 6년' 선고 받자 항소

2023-10-31
검찰, 의붓딸 수십차례 성폭행한 징역 6년 선고 받자 항소

수십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자, 검찰이 양형 부당과 출소 후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정신병력 등으로 비춰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지난해 약 8개월에 걸쳐 10세였던 의붓딸을 수십회 성폭행 했으며, 정신감정결과 성도착증(소아성애증)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출소 후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과 치료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치료 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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