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 안동경찰서 전경<안동경찰서 제공> |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주차된 차량을 노려 금품을 턴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 남성은 교도소 만기출소 1주일 만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31일 안동의 한 병원 앞 강변주차장 내 주차된 차량을 턴 혐의(절도)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7일 밤 9시 10분쯤 강변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동전 등 현금 3천 원과 구강청결제 등을 훔친 혐의다.
그는 같은 범죄로 2년 형을 선고받고 범행 1주일 전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강변주차장에서 불과 200여m 떨어진 상업지역에서 또 다른 차량을 털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출소 이후 계속해서 노숙생활을 해온 점 등으로 미뤄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