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 김상현)은 지난 7일 음식점 주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A씨(남·50대)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8시쯤 B씨가 운영하는 문경시 흥덕동의 한 음식점에서 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음식점에서 나가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목 등을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 차례 밟은 혐의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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