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다수 정치후원으로 건강한 정치문화 기반 마련
후원금·기탁금 분류…세액 공제 혜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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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기부는 투표 참여와 정당 가입 이외의 또 다른 정치 참여 기회다. 대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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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의 두 종류인 '후원금'과 '기탁금' 기부 방법. 대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대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 참여의 또 다른 기회, '정치후원금 기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2일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투표 참여와 정당 가입 이외의 '정치 후원금 기부'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선관위는 이날 "정당 활동, 정책개발 등 다양한 정치 활동에는 정치자금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합법적으로 후원한 금액으로 적정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투명한 정치활동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인과 자금력을 가진 기업 등 간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소수의 기득권자만을 위한 편향된 정치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국민의 자발적인 정치자금 후원은 개인의 정치참여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건강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분류된다.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후원금을 직접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각종 비리 발생의 우려가 있어 후원회라는 별도 단체를 통해 받는 것이다.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2천만원까지다. 후원회별로는 500만원(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에는 각 1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도 있다.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관위에 기탁하는 금전 등을 말한다. 기탁금 제도는 선관위가 각 개인(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제공할 수 없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으로부터 금전 등을 받아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다. 정치자금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별 기탁 한도는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의 금액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모금해 매 분기 말일까지의 기탁금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기탁금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 당시 국고보조금의 배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한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해 카드 결제(카드 포인트 사용 가능),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카카오페이·페이코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다. 후원금은 각 정당·정치인 후원회 모금계좌 후원회 모금계좌로, 기탁금은 중앙선관위 기탁금 계좌로 직접 송금한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연간 10만원까지는 기부한 금액 전액 세액에서 공제되고, 10만원 초과 금액은 일정 비율에 따라 추가공제되는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서는 좋은 정책들이 많이 개발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가 건강해야 한다"며 "건강한 정치문화를 이루는 밑거름인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에 많은 이들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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