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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액·상습 체납자 316명 명단 공개

2023-11-15 14:05
대구시, 고액·상습 체납자 316명 명단 공개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올해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31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구시는 이들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들에게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지난달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내역이며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대표자를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308명으로 개인이 209명이고 법인이 99개 업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21억원으로, 1인당 평균 3천900만원이다. 지난해(328명·95억원)보다 인원은 줄었으나 액수는 오히려 늘었다.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는 8명인데, 이 중 개인이 3명이고 법인이 5개 업체다. 총 체납액은 2억원으로 평균 체납액은 2천600만원이었다.

개인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8억2천700만원을 내지 않은 박인철씨, 법인은 5억900만원을 체납한 ㈜세계에너지다. 또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2천300만원을 내지 않은 구상석씨, 법인은 6천200만원을 체납한 조이사이다.

지방세 개인 체납자 209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74명(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56명(27%), 60대 41명(20%)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 세목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75%(90억원)를 차지했다. 지방행정제재부담금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40%(8천400만원)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연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지만,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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