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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업추비로 소고기 파티"…대검 "증빙서류 있고 목적 맞게 사용"

2023-11-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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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기 고위직 검사들과 청계산 인근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수백만원을 썼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것이 권한남용에 해당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위 조사를 요청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뉴스타파의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업무추진비 증빙 영수증 분석 결과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추비 총 943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원지에서 소고기 파티하려 정부 지침까지 위반한 고위 검사들의 권한 남용,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2017년 10월 방문 때는 49만 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다"면서 50만원이 넘는 업추비를 사용했을 때 참석자 소속·이름 등을 적은 증빙서류를 내야 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이 2019년 3월 이 식당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산하 검사를 불러 업추비 250만원을 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업무추진비는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내부 직원간담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라며 "필요한 증빙서류 또한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식당 위치 문제와 관련, "서울 서초구 경계에서 50m가량 되는 장소로 법무부 예산 지침상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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