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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제1차 회의에서 조정식 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당내 경선 시 경력을 표기할 때 이재명 대표와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등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넣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명함이나 현수막 등에는 사용할 수 있다.
한병도 민주당 총선기획단 간사는 21일 국회에서 3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예비후보자 홍보플랫폼을 운영한다며 이러한 방침을 공지했다.
이날 한 간사는 "홍보 플랫폼에 기재되는 예비후보자 대표 경력은 21대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 기준을 준용하되, 특정 정치인의 성명을 표시할 수 없도록 기준에 명시했다"면서 "이 기준은 추후 확정될 공천 심사나 경선에서도 준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을 쓰지 못하는 것과 함께 (이재명) 당대표 특보의 경우 민주당 당대표 특보라고 기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경선 규칙에 대해서는 "대표 기준 관련해서는 이미 논의한 사안이 있고, 전·현직 대통령 실명 사용은 과거에도 불허했다"며 "최근에 다양한 의견 들어보니 이름 사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내외에서 상당히 있어 저희가 결론 내야 된다 생각해서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조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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