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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마약 팔면 사형까지 구형…공급책 초범도 구속 수사한다

2023-11-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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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공급하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된다.

법무부와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은 22일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청소년도 인터넷 등을 통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마약 사범을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에 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마약류를 밀수·매매한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도록 내부 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 또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한 초범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심의·확정할 예정인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신설하고 상습 투약자에 대해서는 최고 6년 이상, 대량 소지·유통범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의견이다.

아울러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마약 수사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고 '1년 365일 상시 집중단속 체계'로 마약 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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