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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 공시지가와 공시주택가격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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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정부는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과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근거법률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가격공시법)에서는 지가의 공시와 주택가격의 공시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으나,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는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공시지가와 공시주택가격은 조세·부담금·지역 건강보험료·대부료 등의 산정 및 부과, 복지관련 대상자 판단, 행정목적을 위한 부동산가액 판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어 국민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매년 정부뿐 아니라 국민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가격공시법상 공시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인 적정가격으로 공시하므로 현실화율이란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매매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판정 또는 산정한 것으로 적정한 시장가격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공시가격을 법률의 규정과 달리 적정한 시장가격과 괴리되게 결정·공시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부동산소유자의 저항을 우려한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의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규정대로 적정가격으로 공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다음 각종 목적으로 공시가격을 활용할 때 이를 가감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공시지가와 공시주택가격의 차이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시지가는 토지의 등록단위인 필지의 ㎡당 단가이며, 공시주택가격은 주택의 단위로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총액(즉, 토지가격과 건축물가격의 합계)이다. 둘째,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되며, 공시주택가격은 단독주택가격(다시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으로 세분)과 공동주택가격으로 구분된다. 셋째, 공시권자의 차이가 있다.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며,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시·군·구청장이 공시한다. 넷째, 업무담당자가 다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원의 직원이 담당하고,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시·군·구의 공무원이 담당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공시가격마다 공시일이 다른 만큼 평소 공시가격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으면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시권자에게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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