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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재가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린다.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주요 내용이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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