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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리셀 금지 규정' 불공정"

2023-12-03 10:23

명품·한정판 선호현상 가속화되며 '리셀시장'도 가열
일부 브랜드 "재판매할 시 주문거절·회원 강퇴" 약관
공정위는 "제3자와의 계약 제한은 불공정하다" 제동
소비자 "금지는 상징적 규정" vs "애초에 말 안된다"

공정위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리셀 금지 규정 불공정
대구 신세계 백화점 샤넬 매장 오픈 첫날인 2021년3월 대구 신세계 백화점 명품관 입구에 오픈 전 부터 샤넬 제품을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긴 대기줄을 만들고 있다. 영남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리셀 금지 규정'에 제동을 걸었다. 나이키·샤넬·에르메스등 3개 유명 브랜드는 최근 제품을 산 고객이 다른 이에게 되파는 행위를 하면 회원 강제 탈퇴 등의 조항 등을 만들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등 3개 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재판매 금지 조항,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젊은 층의 명품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오프라인 위주로 판매되던 명품 브랜드도 온라인에도 판매처를 두는 등 'D2C(Direct to Consumer)'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또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 A어플리케이션에는 나이키 브랜드로 분류된 매물이 1만2천건, 샤넬이 2천279건, 에르메스가 3천833건 등록돼 있었다.

공정위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리셀 금지 규정 불공정
수십명의 시민들이 한정판 신발을 사기 위해 대구의 한 백화점 에스컬레이터를 역주행하는 모습. 온라인 캡처

특히 나이키의 한정판 신발은 리셀 시장에서 정식발가매가격의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배 이상 뛰는 등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Low Risk High Return)'인 경우가 많고, 명품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대구의 한 백화점에서 나이키 한정판 신발을 발매하자 이를 구매하려는 이들은 백화점이 열리자마자 에스컬레이터까지 거꾸로 올라 뛰어가는 등 리셀 시장이 가열됐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샤넬도 새 제품이나 가격 인상을 앞두고 '오픈런'을 하거나 백화점을 열기 전부터 장사진을 이루는 등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추세에서 공정위는 유명 브랜드의 온라인 판매처 약관을 검토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외부 신고에 따른 조사가 아니라 작년부터 국회나 언론 등에서 자주 문제가 제기된 명품 브랜드 약관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이키와 샤넬은 고객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상품을 사는 경우 계약 취소, 회원 자격 박탈 등 고객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두고 있었다. 샤넬은 "구매 패턴상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면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나이키는 "귀하가 리셀러이거나 귀하의 주문이 재판매 목적으로 판매될 것이라고 당사가 믿는 경우"에는 "판매 및 주문을 제한, 거절 또는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권한"을 갖는다는 리셀 금지 규정을 갖고 있었다.

이들 업체들은 "재산 가치가 인정되는 명품 특성상 제품을 선점한 다음, 더 비싼 값을 받고 재판매해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명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구매자는 자신의 물건을 계속 보유할지 중고 거래 등을 통해 처분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공정위의 판단에 의문을 품는 한 편 애초에 '리셀 금지 규정이 말이 안된다'는 의견으로 나눠졌다.

운동화를 소장하고 '실착'하는 마니아들은 나이키가 이른바 '리셀 금지 규정'을 냈을 때 환영했다. 포털사이트의 마니아 카페 한 회원은 "나이키의 리셀 금지 규정은 악의적 리셀을 막을 수 있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애초에 한정판 물량을 늘렸으면 됐다. 리셀은 한정판 마케팅의 당연한 결과"라거나 "수요와 공급에 의한 자유로운 거래를 공식판매처라는 이유로 막을 근거는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또 "애초에 보여주기식 약관이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한편 취재진이 나이키 코리아에 실제로 판매·주문 제한과 계약 취소 여부와 사례·처리건수 등을 문의했다. 그러나 나이키 측은 난색을 표하며 "주문에 관한 사항은 회원의 개인정보와 직결된 사항이라 본인이 아니면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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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기자

디지털뉴스부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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