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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윤리규칙 개정안' 의결…'음란·저속한 표현 사용' 징계 대상

2023-12-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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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황정근 윤리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윤리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4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 당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조항에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돼 있던 내용을 구체화했다.

개정된 윤리규칙의 세부 조항에는 △타인에 대해 불쾌감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언행 △성별·나이·인종·지역·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언행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욕설이나 과도한 고성·고함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구체적인 장소와 상황 등에 비춰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언행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당의 정강과 기본 정책 및 당명·당론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언행 △타인에 대해 모욕적, 협박적 표현을 하거나 타인이나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으로 여성 비하 논란이 인 것 등을 염두해 '음란·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언행'을 징계 대상으로도 명시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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