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없으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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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2천800만원 빚이 있는 A씨는 최근 채권추심 업체인 B신용정보로부터 '특별 채무감면'을 안내하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한 채권추심인은 "채무잔액 2천800만원 중 1천400만 입금해주면 채무종결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다. A씨는 1천400만원을 입금한 후 채권추심인에게 전화해 완납증명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고객님이 직장이 있어 완납 승인이 어렵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이처럼 최근 불법채권추심이 활개를 치자, 금융감독원은 6일 2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채권자가 아닌 채권추심인은 채무감면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채무감면을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면서류를 채권추심인으로부터 받아 감면금액과 변제일정, 감면조건 등 주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뒤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공정한 대부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추심할 경우 대처요령도 안내했다. 약정서에 이자율이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실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20%)를 초과한 경우엔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시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대출은 민법상 취소가 가능한 만큼 채권자인 대부업체 등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취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미성년자 대출은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므로, 채권추심인에게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출은 '연체기간 2개월 이상 지속' 시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이 경우 채무자에게 사전통지하도록 명시돼 있다. 연체 즉시 별도 통지절차 없이 대출금을 모두 갚으라고 추심할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측은 설명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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