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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12일부터 시작

2023-12-07 11:05
경북 지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12일부터 시작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위치한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영남일보 DB>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전 120일인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이날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도 1월 11일까지는 사직을 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선거 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회계 보고해야 한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에는 후원금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된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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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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