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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로 지방시대 에너지분권 '실현'

2023-12-13 16:13

국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역별 전기요금제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지방소멸 극복

경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로 지방시대 에너지분권 실현
13일 국회의원회관에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구자근·이인선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자부와 한국전기학회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지난 6월 제정돼 내년 6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특별법은 전력 직접 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지역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한 법 제45조의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추진 근거 조항이 담겨 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에서 대량 생산한 에너지를 수요가 많은 중앙으로 송전하는 '중앙집중형'에서 수요지 인근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경북은 국내에서 원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지역으로 국내에서 운영 중인 25기의 원자력 발전소 가운데 12기(경주 5기·울진 7기)가 있고, 이들 원전의 운영으로 경북의 전력 자급률은 200%를 넘어섰다. 여기에 울진 신한울원전 2호기 건설과 3·4호기 건설 재개로 전력 자급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가 하락 등의 피해는 물론, 원전 가동 중 안전과 폐기물 처리 문제, 수도권 송전에 필요한 송전탑 건설에 따른 민원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도는 현행 전기요금제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강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 또 특별법에 SMR이 포함되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SMR과 연계 발전이 가능해져 혁신원자력 연구개발과 실증,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 또한 가속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력 생산이 높은 경북의 산단이 오히려 전기 부족으로 기업 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에너지 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역별 전기요금제 실현과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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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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