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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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치과의사회와 국민의 힘 조명희 국회의원은 지난 8월 인터불고엑스코 호텔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영남일보 DB> |
치의학계 최대 숙원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7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뒷받침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치의학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설립,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산업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치의학계 숙원 사업이다.
국내에는 의학 및 약학, 한의학 분야 전문 연구기관이 운영 중지만 치의학 분야는 제외돼 있다.
치의학계는 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 수립과 정책 지원 역할을 담당할 전문 연구기관 설립을 요구해 왔다.
대구시와 대구시치과의사회는 △전국 최고의 교통 요충지로 탁월한 접근성(도심 국제공항, 6개 고속도로) △풍부한 치과 관련 인프라(치과의료 산업·대구경북 의료산업의 40%, 치과의료 수출액 전국 30%, 의료용 핸드피스 생산 98%) △우수한 연구기반 보유(경북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병원, MRC 사업평가 전국 1위, 치과재료시험평가센터 운영) △공동 연구가 가능한 우수한 연구센터 보유(첨단의료복합단지, 디지스트, 뇌연구원 등) 등의 당위성을 제시하면서 대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8월 간부회의에서 TF 구성을 주문하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도 국회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왜 덴탈 시티 대구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대구 유치에 힘을 보탰다.
박세호 대구시치과의사회장은 "해당 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는 홍 시장과 시민 등이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며 "대구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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