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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만 나이' 사용할 의사가 있어…만 나이 시행 알고 있다는 응답은 95.8%

2023-12-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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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에 법 시행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8명이 '만 나이'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법제처는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6월 말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을 주제로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됐다. 총 2만2천226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중 95.8%였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일상에서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3.9%다.

그동안 만 나이를 사용하기 어려웠던 이유로는 '상대방이 사용하지 않아 조심스러워서'라는 응답이 51.%였다. 만 나이 사용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은 4.0%였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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