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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선관위, 입후보예정자 위해 음식물 제공한 지지자 고발

2024-01-03

경북 관내 첫 고발 사례

칠곡선관위, 입후보예정자 위해 음식물 제공한 지지자 고발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영남일보 DB>

경북 칠곡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돕고자 음식을 제공한 지지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관내 첫 고발 건이다.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B씨를 위해 음식물 40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지지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북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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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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