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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습' 조력자 있었다…경찰, 60대男 긴급체포

2024-01-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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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67)씨의 범행을 도운 1명이 긴급 체포됐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충남 아산에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김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 등을 담은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하고 승낙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사전에 김씨가 이 대표를 흉기로 공격하리라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공범 관련성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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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희

인터넷뉴스팀 조현희 기자입니다. '요즘 것들'의 시선에서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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