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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이달부터 3.6% 인상…649만명 대상

2024-01-10

기초연금 32만3천180원→33만4천810원으로 인상

국민연금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수익금 10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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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보건복지부 제공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이같이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키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은 약 649만명이 이달부터 인상된 기본연금액을 받게 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치인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3.6%(2만2천320원) 오른 64만2천32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한다.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실질 연금액이 하락해서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본 연금액 외에 추가로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3.6%)를 반영해 연간 배우자는 29만3천580원, 자녀·부모는 19만5천660원을 받는다. 지난해보다 각각 1만200원, 6천790원 더 받는 것이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약 701만명)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3.6% 오른다. 지난해 32만3천180원(1인가구 기준)이던 기초연금이 올해는 33만4천810원으로 늘어난다.

위원회는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새로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 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매년 법령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가령 20년간 매월 200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올해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소득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한달에 60만5천원을 받는다. 하지만 매년 재조정되는 재평가율을 적용해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소득이 200만원보다 오른다. 연금도 매월11만원 오른 71만5천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자동 조정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39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 지난해 대비 4.5% 증가해서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 운용으로 100조가 넘는 수익금을 올리는 등 12%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공단 내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후 역대 최고 수익률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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