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재적 298인, 재석 282인, 찬성 106인, 반대 175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됐다.
한유정기자 kkam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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