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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금 대폭 상향, 생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유리

2024-01-12 10:00
복지부.jpg
올해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는 기존 월 70만원에서 30만원 오른 100만원, 1세(12~23개월)는 기존 월 35만원에서 15만원 오른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된다.

부모 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특희 주의할 점은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기존 0세 가정 부모급여는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이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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