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비자경보 발령
정부부처 직원의 지인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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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금융당국이 정부부처나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고나 청첩장을 빙자한 스미싱 문자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악성앱의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전송 후 피해자가 클릭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해 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정부부처 직원의 지인을 사칭한 사기범이 이같은 스미싱 행태를 벌이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정부부처나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이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연락처로 동료 직원들을 대상으로 2·3차 메신저 피싱을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출처가 불분명한 모바일 부고장·청첩장 URL을 절대 클릭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감원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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