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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시행 2주차…대구 동물병원 가보니

2024-01-22

지난 5일, 1인 수의사 동물병원 게시 의무화 실시

중구·북구·남구 동물병원 8곳 모두 진료비용 게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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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구 남구 봉덕동의 한 동물병원 접수 데스크에는 '진료비용 게시'라고 적힌 안내물이 붙어있다.

19일 오후 1시쯤 방문한 대구 남구 봉덕동의 한 동물병원. 접수 데스크 한쪽에는 '진찰 등 진료비용 게시'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안내문에는 초진 진찰료, 재진 진찰료, 광견병 백신 접종비 등 각종 진찰·진료에 드는 비용이 빼곡히 정리돼 있었다. 해당 병원 수의사는 "올해부터 우리 병원 같은 작은 곳도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법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영남일보 취재진이 대구 북구·중구·남구 지역에 1인 수의사가 운영하는 동물병원 8곳을 돌아본 결과, 모두 진료 비용을 따로 안내하고 있었다.

국내 600만 반려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가 발효됨에 따라 대구의 소규모 동물병원도 진료비 게시에 나섰다.

지난해 바뀐 '수의사법 제 20조'에 따르면 동물병원은 접수 창구나 진료실 등 눈에 띄는 장소에 책자, 인쇄물, 벽보로 진료비를 게시하거나 병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게시 항목은 초·재진 진찰비, 입원비, 전혈구 검사, 엑스선 검사 등 11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받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은 이미 지난해부터 적용대상이었고, 1인 수의사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 5일부터 의무화됐다. 동물병원 4천900여 곳 중 수의사가 1명인 병원이 3천600여 곳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법이 시행되는 셈이다.

수의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진료비는 '부르는 게 값'으로 통했다. 진료·수술 등을 마친 후 통보하는 식으로 '진료비 폭탄'을 맞는 경우가 허다했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이후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 사이에서 긍적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8년간 반려인으로 살아온 이모(62)씨는 "예전에는 진료가 끝날 때까지 진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전혀 몰랐었는데, 이제는 가격을 알고 있으니 마음이 한결 편하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합동 점검을 하는 등 동물병원을 방문해 사전 지도에 힘썼고, 공문도 지속해서 보내 꾸준히 협조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바뀐 규정을 잘 따라주는 것 같다. 앞으로도 바뀐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 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2일부터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게시 현황을 확인·계도하고, 3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글·사진=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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