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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 나선다…시·군과 합동 실시

2024-01-26 10:14

개정 '옥외광고물법' 따른 설치기준 준수 여부 중점 점검

경북도,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 나선다…시·군과 합동 실시

경북도가 2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실시된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 가능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또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건널목,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을 2.5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하고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된다.

현수막 규격도 제한된다. 10㎡ 이내로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 이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경북도는 시·군, 경북옥외광고협회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방법도 홍보할 계획이다.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한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설 명절과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들이 많이 설치될 것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과 공동으로 현장 점검 및 정비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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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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