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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장協, '폐교재산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개정 촉구

2024-02-16

경주서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서 13개 안건 심의·의결

道의회,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당위성 17개 시·도에 적극 홍보

전국 시·도의장協, 폐교재산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개정 촉구
15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한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가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폐교 재산 관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5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제출한 '폐교 재산 관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비롯한 1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례법 개정안은 신설 학교 용지 매입비의 2분의 1을 시·도가 부담하고 있는 만큼, 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증가 속 폐교 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시 시·도가 경비를 부담한 비율만큼 재산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또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인력 근거 마련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 대표발의제도 도입 △이민청 설립 및 광역비자 제도 전면 도입 △국가인권위원회 시도별 인권사무소 설치 등의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APEC경상북도유치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임시회 개최 장소가 경주인 점을 활용, 경북도·경주시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의회에 '2025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별도 부스를 설치하고 관련 자료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에 주력해 눈길을 끌었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지방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전국의 광역의회 의장들과 힘을 모아 전국 곳곳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의 나라를 만들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활동이 도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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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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