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0319010002606

영남일보TV

'저출생과 전쟁' 경북도, 기업 참여 활성화 위한 각종 당근책 내놔

2024-03-19 20:35

정부 미흡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 지원 대폭 확대

'초등맘 10시 출근제' 도입 中企에도 장려금(최대 100만원) 지원

도청 직원 대상 '경북형 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 도 추진

저출생과 전쟁 경북도, 기업 참여 활성화 위한 각종 당근책 내놔
지난달 20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저출생과 전쟁 선포식' 행사장에서 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다. 임성수기자

경북의 중소기업들은 초등생 자녀를 둔 직원의 출근을 1시간 늦추면 지원금을 받는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여도 정부 지원금의 두 배를 받게 된다.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경북도가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또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을 위해 '경북형 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경북도는 기업체 근로자의 자녀 출생 장려를 위해 정부 지원의 두 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육아기 부모(근로자)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을 현실화 하기 위해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산 7억원을 편성했다. 통상임금 200만원까지 적용되는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지원액 기준이 경북에서만 통상임금 4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또 초등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오전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초등맘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는 40명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는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의 시범 모델이 되기 위해 '경북형 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도 시행한다.


현행 0~5세 자녀에 적용되는 돌봄 단축 근무(하루 2시간) 대상을 '경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 6~8세 자녀 직원까지 확대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0~5세 자녀를 둔 직원은 최대 48개월(960일)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도청 공무원에게는 연간 5일의 '보육휴가'도 조례개정을 통해 추가 보장된다. '아빠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 '기관장 포상휴가' 5일과 '재택근무' 5일을 추가해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경북도의회와 경북도교육청이 동참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직사회부터 완전 돌봄이 가능한 모범사례를 만들고 기업과 민간으로 확산시켜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