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찰 조사…다음 주 불구속 송치 예정
대구 남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 1대가 지난 1일 오후부터 2일 오전까지 입구를 차단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독자 제공 |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 고급 외제 차량을 무단 주차하고 길을 막은 40대 남성(영남일보 4월 3일 8면 보도)이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입건됐다.
3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남구 대명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8시간 동안 자신의 BMW 차량으로 출입구를 막아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A(40)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다음 주 중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량을 주차 등록해 주지 않는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교통방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평온한 일상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박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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