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업무방해 혐의 기소된 A(41)씨에 벌금 200만 원 선고
지난달 1일 대구 남구 한 아파트에서 차량 1대가 아파트 입구를 막는 일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독자 제공 |
대구지법 |
승용차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장시간 가로막은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3시 40분부터 다음날인 2일 오전 10시 5분까지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정문 주차장 출입구를 본인의 BMW 승용차로 가로막아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해당 아파트에 자주 방문하던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본인 차량에 대한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구를 가로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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