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아파트 주차장 입구 막은 차량 강제 견인
경찰, 업무방해 혐의 적용해 '입구틀막' 차량 견인
대구 남구에선 아파트 입구 막은 차량 18시간 방치
지난달 1일 대구 남구 한 아파트에서 차량 1대가 아파트 입구를 막는 일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독자 제공 |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10시간 넘게 가로막고 있던 차량이 경찰에 의해 강제 견인됐다. 해당 차량 주인은 아파트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란 이유로 진입을 막자, 입구에 그대로 세워두고 시동을 끈 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민폐 주차 차량을 강제로 견인한 것은 이례적이다. 현행법상 아파트 내부 도로나 지하 주차장은 사유지에 해당 돼 경찰이나 지자체가 불법 주차 차량으로 보고 강제 견인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상에도 무단 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하기 위해선 2개월 이상 방치돼야 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달 1일 대구 남구 한 아파트에서 차량 1대가 아파트 입구를 막았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주민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독자 제공. |
실제 지난달 1일 대구 남구에서도 인천 서구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지만, 경찰과 남구청은 차주가 차량을 스스로 이동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당시 40대 남성 A씨가 주차 등록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은 채 사라졌다. A씨의 차량은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이튿날 오전 10시까지 18시간 동안 아파트 입구에 주차됐다.
이로 인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경찰과 구청에 신고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한 입주민은 "차량이 아파트 입구를 막은 후 즉시 경찰과 구청에 신고했지만, 강제로 견인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입주민들은 다음날까지 통행에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민폐 주차에 대한 처벌 조항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도로교통법상 강제로 견인할 근거는 없지만, 차주는 업무방해죄·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남부경찰서도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인천 사례의 경우,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민폐 주차 차량을 강제 견인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민폐 주차에 대한 경찰과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철영 대경대 교수(경찰탐정학과)는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내부에 주차된 차량은 강제 이동 조치할 근거는 없지만, 재물손괴·업무방해 등을 적용할 경우 경찰이 차량을 신속히 이동 조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인천 경찰의 강체 견인 조치를 계기로 민폐 주차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김태강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