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소 설치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 큰 불편 호소
달성군보다 선거인 수가 적은 중구와 서구·남구는 더 많은 사전 투표소 운영
달성군 투표소당 평균 선거인수는 2만3천868명으로, 군위군 7.8배 많아
지난 5~6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지역 사전투표소 운영 현황. 대구 달성군 제공 |
사전투표소 설치 규모가 유권자 수에 비례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 투표소 설치 기준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공직선거법 제148조는 원칙적으로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달성군처럼 선거인 수가 타 지자체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는 오히려 적은 사례가 나오는 이유다.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투표에 나선 시민들이 5일 대구 수성구 고산2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고산2동 사전투표소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
달성군의 사전투표소 규모는 군 전체 면적과 견줘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달성군 전체 면적은 428.4㎢에 달해 중구(7.1㎢), 서구(17.3㎢), 남구(17.4㎢)와는 비교할 바가 아닐 정도로 상대적으로 넓다.
이번 총선 달성군 다사읍은 36.65㎢ 면적에 선거인 수가 7만2천776명임에도 사전 투표소는 달랑 1곳만 운영 되는데 그쳤다. 투표소로 가는 이동 거리도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달성군 관계자는 "사전 투표소 설치 규모는 선거인 수와 관할 면적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최근 선관위에 사전 투표소를 최대 범위 내 자율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청 했다"고 밝혔다.
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다사읍지역의 경우 유권자 수에 비해 사전 투표소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현행법상으론 어쩔 수 없어 상위 기관에 사전 투표소 설치 기준 변경에 대한 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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