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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캠핑카 알박기' 주차…관련 규제 생겨도 해결은 '답보'

2024-05-06 19:15

달서구 월암동 공영주차장 62면 중 53면 캠핑카 차지
올해 7월10일부터 강제견인 조치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하지만 전용주차장 없이는 실효성 없는 규제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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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11시 대구 달서구 월암동의 한 공영주차장 주차면 대다수를 캠핑카, 카라반 등이 차지하고 있다.

6일 오전 11시쯤 대구 달서구 월암동에 있는 한 무료 공영주차장은 캠핑카로 가득했다. 주차면 62면 중 53면을 캠핑카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른 오전 시간대임에도 주차가 가능한 공간은 2면뿐이었다. 이른바 '캠핑카 알박기'로 공영주차장 전체가 점령당한 것이다. 일부 차량에는 전화번호와 함께 '전화 주시면 빼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적힌 문구가 있었지만, 대부분 차량은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

20m 떨어진 곳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이곳의 표지판에는 '장기주차 금지(24시간)'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20면 중 16면에 캠핑카가 주차돼 있었다. 캠핑카는 인근 갓길에도 버젓이 주차를 일삼고 있었다.

달서구에 따르면 이곳의 '캠핑카 알박기' 주차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장기주차된 캠핑카 때문에 정작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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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11시 대구 달서구 월암동의 공영주차장 인근 갓길에 캠핑카가 주차돼 있다.

캠핑카 알박기 문제는 대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캠핑 인구 증가로 인해 이 같은 민원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등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르면 오는 7월 10일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할 수 있다. 또 1개월 이상 장기 주차된 차량은 필요할 경우 직접 견인을 통해 차량을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다. 담당 지자체인 달서구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도 곧바로 단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먼저 관련 조례 등이 제정돼야 하는 데다 현재 지역 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직접 견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달서구는 견인 조치를 하기 위한 설비부터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달서구는 캠핑카를 위한 주차 공간이 마련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도 들었다. 지역 내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견인조치 등은 과한 처사일 수 있고, 결국 또 다른 불법 주차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달서구 관계자는 "캠핑카 알박기 등 공영주차장 내 장기주차로 인한 불편이 심할 경우 현재 계도 조치 등을 하고 있다. 다만 단속이나 견인 조치 등은 전용 주차장이 마련되기 전까지 실행이 어려워 보인다. 이는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달서구는 현재 화물차, 캠핑카 등의 주차장을 마련할 부지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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