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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장기주차 막는다"…대구시, 과태료 부과 추진

2024-07-09

19일간 특별점검서 80건 장기주차 적발
현행법상 단순 계도 외엔 방법 없어
과태료 신설·주차장 마련 등 추진

캠핑카 장기주차 막는다…대구시, 과태료 부과 추진
지난 1월 대구 달서구 월암동의 한 공영 임시주차장 대다수를 캠핑카와 카라반 등이 차지하고 있다. 영남일보DB.

대구 도심 곳곳에서 성행하는 '캠핑카 알박기' 문제(영남일보 4월27일자 6면 보도)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가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단속 규정 마련에 나선다. 단순 계도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판단에서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19일간 구·군과 함께 무료 노상 주차장의 캠핑카·카라반 실태를 파악한 결과, 총 80건의 장기주차 차량을 적발했다.

장기주차가 가장 많았던 주차장은 달서구 본리동(14건)이었으며, 동구 봉무동(10건)이 뒤를 이었다. 시는 이들 차량에 대해 안내문 부착을 통해 계도했다.

코로나19 이후 캠핑 인구 급증으로 지역 내 캠핑카·카라반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5월 말 기준 대구시에 등록된 캠핑카는 575대, 카라반은 1천475대에 달했다.

이들 캠핑카의 무료 주차장 내 장기주차로 인한 불편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관계 법령 미비로 현행법상 위반 차량에 대해 단순 계도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등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10일부터 개정되는 주차장법에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직접 견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돼도 관련 조례 등이 뒤따라야 하는 데다 현재 지역 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직접 견인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거론된다. 또 캠핑카를 위한 주차 공간이 마련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대구시는 공영주차장 내 캠핑카 장기주차에 대한 과태료 신설 등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민간주차장 이용 유도 및 주차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곽지 및 이용률이 낮은 공영주차장을 캠핑카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규원 대구시 교통정책과장은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 계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제도보완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건의 및 주차공간 확보 등 다방면으로 시민 안전 및 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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