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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대구시 특별점검에도 '캠핑카 알박기' 여전…단순 계도로는 역부족

2024-06-28

19일간 특별점검에도 캠핑카 불법주차 만연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조항 없어 단속 힘들어
대구시, "캠핑카 옮길 공간, 가이드라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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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대구 달서구 본리동 대명천로 일대에 캠핑카·카라반 등이 주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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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대구 달서구 본리동 대명천로 일대에 주차된 캠핑카 뒤편에 '캠핑카 등 장기주차 이용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27일 오전 9시 대구 달서구 본리동 대명천로 일대. 무료 노상주차장 주변 100m가량을 취재진이 직접 둘러본 결과, 모두 10대의 캠핑카와 카라반이 주차돼 있었다. 이곳은 대구시가 캠핑카와 카라반 장기 주차 계도를 위한 특별점검을 벌인 장소이다. 한 달 전 특별점검 첫날에 적발된 14대 차량보다 고작 4대가 줄어든 것이다. 일부 캠핑카 뒤편에는 대구시 특별점검반이 붙인 주차 금지 안내문이 누렇게 변해 있었다. 캠핑카 차주의 무관심으로 오랜 기간 불법 장기주차한 차량임을 짐작케 했다.

대구시와 각 구·군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19일간 무료 노상주차장 내 캠핑카·카라반 장기주차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시·구·군 담당자 3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은 캠핑카에 안내문을 붙이고,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해 안내하는 등 계도에 나섰다.
'캠핑카 알박기'를 막기 위한 대구시의 특별점검에도, 여전히 도심 곳곳에 캠핑카와 카라반 불법 장기주차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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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각 구군이 캠핑카와 카라반 장기 주차 계도를 하고 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 27일 오후 대구 달서구 월암동 공한지 임시주차장에 캠핑카와 카라반이 주차되어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단순 계도만으론 '캠핑카 알박기'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 5조)는 규격 외 주차와 장기 주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조항이 없어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캠핑카 알박기' 문제가 심화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은 무료 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 명령 및 직접 이동시킬 수 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다. 법적 근거가 마련돼도 당장 단속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견인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도 캠핑카를 옮길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당장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내를 했음에도 따르지 않는 차량에 대해 각 구·군과 함께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캠핑카와 카라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안내장을 붙이고 차주와 연락해 비교적 도심에서 벗어난 곳에 주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단속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힘들다"고 말했다.

 


글·사진=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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