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노상주차장 내 '캠핑카 알박기' 특별점검 현장 스케치
대구시, 이날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자체점검단 꾸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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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노상주차장 1100여곳을 대상으로 장기 주차하는 캠핑카와 카라반 득별점검에 나선다. 시행 첫 날인 27일 달서구청 관계자들이 달서구 월곡네거리 인근 노상주차장에 장기주차된 카라반과 캠핑카에 주차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
이날 2명의 단속요원이 30분 동안 대명천로 노상 주차장 약 100m 구간을 둘러본 결과, 캠핑카·카라반 14대가 발견됐다. 이들 캠핑카 중 일부는 노상 주차면보다 훨씬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차량은 '규격 외 주차'에 해당해 장기주차가 아니더라도 주차가 금지된다.
대구시가 캠핑카·카라반 '알박기' 주차 단속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와 각 구·군은 이날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19일간 무료 공영·노상주차장 내 캠핑카, 카라반 등의 무분별한 장기주차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대구시 담당 부서와 각 구·군 교통과 인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자체점검반을 꾸려 대구시 소유 주차장 145곳(6천 56면), 구·군 주차장 1천 20곳(2만6천509면)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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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본리동의 한 무료 노상주차장에서 대구시 자체점검단이 캠핑카, 카라반 차량에 주차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
현재 법적으로 '캠핑카 알박기' 주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할 수 없어 차량 소유주마다 연락해 계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자체점검반은 추후 진행되는 점검에서도 이들 차량이 주차돼있으면 보다 적극적인 계도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강 팀장은 "전화번호가 적혀있으면 직접 통화해서 안내를 하고 있다. 또 추후 점검에서 발견되는 장기주차 차량도 다 연락해 안내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주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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