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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 학칙개정안, 법제심의위·학장회의 통과

2024-05-08 13:21

7일 법제 심의위원회, 8일 학장회의에 상정해 논의
앞서 학장회의서 내년 의대 증원분 50% 반영한 155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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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전경. 경북대 제공

경북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학내 법제 심의위원회와 학장회의를 나란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열린 경북대 학장회의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 등의 내용이 담긴 학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학장회의에서 의대와 치대 학장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대해 대학본부 측에서 "건물 증축 등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북대는 지난 달 열린 학장회의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정부 증원분(90명)의 50%를 반영한 155명으로 의결했다.

이후 경북대는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고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해당 학칙 개정안은 지난 7일 열린 법제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북대는 앞으로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 등이 담긴 학칙 개정안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전국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정원이 경북대는 110명에서 200명, 영남대와 계명대가 각각 76명에서 44명씩 증가한 120명, 대구가톨릭대는 40명에서 80명으로 배정됐다.

하지만,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하면서, 경북대는 증원분의 50%만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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