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김여사 실체 알리려 한 것"
함청취재 논란엔 "범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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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3일 검찰에 출석하며 "사건의 본질은 명품 수수가 아니라 김 여사의 대통령 권력 사유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어떤 분인지 알기에 그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국민들에게 알리려 언더커버(위장 잠입) 형식으로 취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대통령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사유화한 것"이라며 "국정농단을 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 청탁을 하는 것이 저에게 목격돼서 (취재가)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게 받은 명품백만이 아니라 저 외에도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었다"며 "한남동 관저로 이사 가서도 백석대 설립자 장종현 박사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고급 소나무 분재가 관저 정문을 통해 들어간 것을 취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함정 취재'라는 비판에 대해선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언더커버는 공식적인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라며 "범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사건의 쟁점으로 직무 관련성 유무가 꼽히는 것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은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최 목사에게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과 촬영 영상 원본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최 목사는 보도 당시 다른 취재 기자에게 모두 넘겨서 제출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손목시계 몰래카메라 등에 대해서도 "담당 검사들이 채집해서 수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경위와 목적, 청탁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며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이 영상을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오는 20일에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백 대표는 고발인 조사 때 김 여사와 관련해 추가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백 대표는 최 목사 출석 길에 동행해 "잠입 취재에 문제가 있다면 법의 처벌을 받겠다"며 "서울의소리가 심각히 법을 위반했다면 김건희 씨와 함께 감옥에 갈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장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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