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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탄력받는 정부의 의료 개혁…남은 숙제는 전공의 복귀와 의사 설득

2024-05-17

서울고법,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전공의 여전히 병원 밖…일부 교수단체도 맞대응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탄력받는 정부의 의료 개혁…남은 숙제는 전공의 복귀와 의사 설득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전공의, 수험생,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관련 뉴스를 바라보고 있다.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대립 중인 전공의 복귀를 포함한 의료계 설득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필수 의료·지역의료가 상당히 어렵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고, 만일 증원 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에선 정부 정책과 각 대학의 발표대로 의대 증원분을 50∼100% 반영해 신입생을 모집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권에선 경북대(155명), 영남대(100명), 계명대(120명), 대구가톨릭대(80명), 경주 동국대(120명) 등 5개 대학에서 총 575명의 의과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


하지만, 의정 갈등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전공의들의 '미복귀' 상황이 굳어지면서 장기전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집단행동을 주도해왔던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기각·각하 결정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의대 교수들은 '주 4일 근무' 등으로 투쟁 수위를 높이며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교수들은 '1주일간 휴진'을 단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별로 법원 결정에 대해 논의한 뒤 내주 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측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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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기자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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