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DB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수험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16일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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