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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농수산委 '민생 체감' 입법활동

2024-05-29

농어업인 애로 해결 조례 제정

관광산업 지원에도 적극 나서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현실적이고 세심한 입법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농어업 애로사항과 관광산업 발전 등 농어업인 생활 향상 전반에 대한 적극적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

박창욱 도의원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경북도 재해피해 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재해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로, 기존 피해복구 지원사업 등에 더해 농가에 대한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최덕규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오는 8월 준공 예정인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확장 준공'에 앞서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크루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국제 크루즈 모항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연관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성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기존에 농업인과 어업인으로 분리돼 있던 유사 조례를 통합해 전부개정하고, '경북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다. 또, 청년연령기준 상향 및 정년연장 등의 사회적 추세를 반영해 기존 만 50세로 제한돼 있던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연령기준을 삭제했다.

기존 경북도 조례는 가업승계농어업인 기준을 만 5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경북도의 승계농어업인 지원사업 대상기준도 '만 50세 미만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략 45세에는 농어업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승계농어업인 지원사업에서 중장년층이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은 "제12대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우리 농어업인에게 꼭 필요한 의정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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