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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 수성구의원 "무공수훈자에 매달 보훈예우수당 지급해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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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 수성구의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구 수성구의회에서 무공수훈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해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대현 대구 수성구의원은 10일 열린 수성구의회 제26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자체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무공수훈자에 대한 보훈 예우 수당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성구는 관련 근거 및 재원을 마련하고 무공수훈자를 위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구의원은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하는 18개 대상자와는 달리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무공수훈자에 대한 보훈 예우 수당 지급 근거가 없다"며 "전국 229개 지자체 중 200개(87%) 지자체가 유족에게도 보훈 예우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수성구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수성구로 전입하는 무공 수훈자들 중 일부는 인근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성구는 2022년부터 무공수훈자에게 매년 5만 원의 명절 특별 예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보훈 예우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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