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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과 말다툼하고 홧김에 불 지른 50대 여성 구속

2024-06-19
애인과 말다툼하고 홧김에 불 지른 50대 여성 구속
경북 안동경찰서<안동경찰서 제공>

홧김에 애인과 함께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18일 홧김에 애인과 함께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 20분쯤 안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6층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다.

당시 불은 아파트 내부와 집기류 등을 태운 뒤 위층까지 번져 외벽 일부를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1대와 인력 40명을 투입해 진화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동거인 B씨와 말다툼 후 집을 나왔다가 B씨가 외출한 틈을 타 다시 들어와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분석 과정에서 A씨가 들어왔다가 재차 나간 직후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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