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0619001035146

영남일보TV

"엽산이다"며 낙태약, 7년 교재하다 유부남 들키자 '협박'

2024-06-19 10:40
엽산이다며 낙태약, 7년 교재하다 유부남 들키자 협박
엽산이라 속이고 낙태약 먹인 유부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륜관계에 있던 애인이 임신하자 엽산이라고 속여 낙태약을 먹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부동의 낙태,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부남이었던 A씨는 7년간 연인을 속이고 결혼 전제 연애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09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 같은 사실을 숨긴 채 2015년 11월 실제 결혼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계속 B씨에게 결혼 사실을 숨기고 B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동하며 교제를 이어갔다.

2014년 피해자 B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2020년 9월 B씨가 첫 번째 임신을 하자 자신이 탈모약을 복용해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며 낙태케 했다.

이후 2021년 6월 다시 임신한 B씨가 결혼할 예정이니 임신을 유지하겠다고 하자 A씨는 낙태약을 엽산이라고 속여 B씨에게 먹여 또 낙태하게 했다.

이후 결혼하기로 했지만 결혼식 이틀 전 A씨가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다며 식을 취소시켰다. 뒤늦게 A씨를 의심하게 된 B씨는 A씨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를 만나 불륜사실을 무마하려 했지만 만나주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나한테 너무너무 많은 사진과 영상들이 남아 있어. 나 잠깐 보면 못 웃을 거예요. 인터넷 슈퍼스타 될까 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 협박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선고 직전 법원에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2개월로 감형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서용덕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