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法 "검찰의 모든 수사 절차 적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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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
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1년 6월 1심 선고된 지 약 3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최 전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검찰의 '고발 사주'에 의해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는 최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검찰의 수사 지시와 진행, 공소 제기에 이르는 1년의 과정을 종합해 살펴보면 모든 수사 절차가 적법했고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조 대표의 아들이 실제로 최 전 의원이 근무했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는가'였다. 1심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의원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사건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이날 선고 후 최 전 의원은 법정 앞에서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이가 없어서 이만 말하겠다"고 주장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야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할 당시 취득한 비밀을 김웅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또한 2020년 총선 기간 중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장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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