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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대상 확대·지급액 상향… 다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2024-06-28 10:26
국세청1.jpg
국세청은 작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8000억 원을 일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197만 가구, 지급 규모는 1조8천445억원이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기준이 상향되면서 지급 대상은 전년보다 4만 가구, 지급액은 215억원 늘어났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197만 가구, 1조8445억 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

가구 유형별로 단독 가구가 133만 가구(64%)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39%, 20대 24%, 50대 14% 순이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이 크게 완화되어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다. 총 연소득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자격 조건이 크게 완화되었다. 자녀장려금은 1인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 다만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 대상인 가구는 적극 행정을 통해 조기심사해 10만 가구, 1199억 원을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국세청은 심사결과를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나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2024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에 신청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이다. 단, 6월 1일 이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했으면, 8월에 지급 받을 수 없으며, 빨라도10월에 지급된다. 다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9월이며, 12월말에 지급된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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