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0702010000279

영남일보TV

[토크 人사이드] '시민 중심 자치경찰' 이끄는 이중구 대구자치경찰위원장

2024-07-03

"연내 통과 목표 TK통합 특별법에 '메가시티 자치경찰제' 포함 기대"

2024070201000080400002791
이중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이 지난달 25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임기 내 중점적으로 개선하고 싶은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 중심의 자치경찰로 재도약한다.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국가경찰의 일률적인 운영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자치경찰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안전·교통·경비 분야 사무를 시장·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행한다.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 후 3년간 법령과 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5월20일엔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으며,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의 존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시민들 속에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 1일 대구 자치경찰의날 지정·선포됨에 따라 이중구 대구자치경찰위원장을 만나 대구 자치경찰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2024070201000080400002792

대구경찰 70%는 자치경찰 사무 수행
국가경찰과 완전 분리해 이원화 필요
정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해 놓은 상태

시민 체감 맞춤형 치안정책 발굴 노력
노인 교통사망사고 감소대책 마련 중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달라.

"2021년 7월1일자로 법률상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처음으로 생겼다. 지난 3년간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됐고, 이제 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은 7인의 자치경찰위원이 있고, 위원 7인의 심의나 의결을 거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자치경찰위원회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에 관해서 대구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역할도 한다."

▶1기 운영에 대한 평가와 2기 운영 방향은.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자치경찰의 초석을 다졌다고 본다. 특히, 시민과 함께 시민 중심 치안 정책을 개발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시민들로부터 높게 평가받고 있다.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는 '대구 시민이 경찰이고, 경찰이 대구 시민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이 슬로건 아래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행복한 대구를 위한 동행 치안 구현을 정책 목표로 정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맞춤형 치안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자치경찰의 사기 진작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2기 자치경찰위원회의 현안은.

"자치경찰제도와 관련, 가장 큰 현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해 이원화하는 법 개정이다. 대구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약 6천명 있다. 이 중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거나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은 약 4천200명이다. 대구경찰청의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이 약 70%라는 것인데,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거나 수행하는 경찰관 신분은 국가경찰 소속으로 일원화돼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수행하는 경찰관의 신분을 자치경찰 소속으로 분리해 '국가경찰 소속 경찰관'과 '자치경찰 소속 경찰관'으로 이원화시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의 장점은.

"이원화 개념이란 것은 국가경찰관과 자치경찰관을 완전히 분리해 국가경찰관은 중앙에 있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자치경찰관은 시·도자치단체장이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명실상부하게 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된다. 대구경찰청 소속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약 2천500명이다. 이들은 사실상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지만, 현재 경찰법상으로 지구대·파출소는 국가경찰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로 규정하고 있다. 전형적인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관인 이들의 소속을 자치경찰 소속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에서 이원화에 대해 의견을 모았고, 현재 정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다. 앞으로 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4년 차를 맞았는데 시민 인지도가 낮다.

"시민들이 자치경찰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국가경찰 체제하에서 자치경찰 사무만 구분해 놓은 상태여서 자치경찰관의 신분·제복 등은 국가경찰관과 동일하다.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자치경찰의 모습을 사실상 볼 수가 없다. 2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대구시민들에게 자치경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 치안 정책을 개발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겠다."

▶지난해 퀴어축제와 관련해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의 충돌이 있었는데.

"지난해 퀴어축제를 직접 가보고 분석했을 때, 퀴어축제는 집회 형태를 띤 다중운집행사로 볼 수 있다. 다중운집행사는 교통 소통 및 관리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경찰법상 집회 관리는 국가경찰 사무, 교통 소통·관리는 대구시와 자치경찰의 사무로 돼 있다. 국가경찰인 대구경찰청은 집회 참가자의 집회 시 자율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대구시와 자치경찰위원회는 대구시민의 교통권·통행권·생활권·인원 관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다음 퀴어축제가 열리면 자치경찰위원회는 대구경찰청과 대구시 교통국과 협의를 해서 참가자의 집회 시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면서 대구시민의 교통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찰법에 근거한 치안 행정과 지방행정 간의 조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만의 특색 있는 정책이 있다면.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세이프 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대구 전체 가구 수 중 약 18%를 차지하는 여성 1인 가구에 대해 지난 3년간 6억원의 예산을 들여 2천여 가구에 스마트 초인종·가정용 CCTV 등 안심 홈 세트를 지원했다. 앞으로도 여성 1인 가구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더 좋은 세이프 홈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드론을 이용한 '안심귀가 디지털 순찰 서비스'를 연구개발 중이다. 경찰청 '2023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 문제 해결사업'공모에 선정돼 5년간 32억원을 확보했는데, 이 R&D 사업을 잘 개발해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다.

"제가 2008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동대문경찰서장으로 재직했는데, 당시에 장안동에 1㎞ 정도 되는 성매매 거리를 완전히 정화했다. 그때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여당 원내대표였다. 경찰서장으로 지역 주민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모습을 보곤 저에게 응원과 지지를 많이 보내줬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이 큰 이슈다. 행정통합이 이뤄졌을 때 자치경찰의 미래는.

"요즘을 저출생·고령화 지방시대라고 한다. 여기엔 2개의 메가트렌드가 있다. 첫 번째가 메가시티고, 두 번째가 자치경찰이다. 이 두 개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안으로 대구경북 통합 관련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데 이 특별법 안에 이원화된 대구경북 메가시티 자치경찰제가 반드시 포함되리라고 본다. 이렇게 되면 대구경북 메가시티 안에 완벽한 자치경찰 기관이 별도로 생기게 되고, 메가시티와 자치경찰제도가 전국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임기 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대구 노인 교통 사망 사고를 제가 있는 3년 동안 10% 이상 줄이겠단 마음을 가졌다. 대구시 빅데이터과와 자치경찰위원회가 협업해 고령자 주요 활동 지역을 분석 중이다.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또, 대구를 폭주족이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 지난해 전국 112신고 현황을 보면 전체 신고가 1천273건인데, 이 중 대구가 422건으로 33.15%를 차지해 전국 1위다. 다가오는 8·15 광복절부터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 부대와 협력해 폭주족이 모이거나 폭주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현장 검거 및 사후에도 빠짐없이 형사 처벌하도록 하겠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현덕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