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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 1심 결과 일부 무죄 너무도 부당…원통함 느껴"

2024-07-10 17:15

형 부부 항소심 증인 출석 자청 "제 돈 횡령해 43억 부동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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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4)씨는 형 진홍(56)씨의 1심 재판부가 회삿돈 횡령 혐의는 유죄로 본데 반해, 자신의 자금 횡령 혐의는 무죄로 본 데 대해 "너무도 부당하고 1심 결과에 원통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그의 부인 이모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씨는 이날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관계가 왜곡된 판결에 꼭 증언을 하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박씨 부부가 자신을 볼 수 없게 칸막이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박수홍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으로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 박씨는 1심 판결을 언급하며 "횡령이 탈세를 위한이라는 것에 국한되고 개인 횡령이 무죄로 나오는 등 결과에 통탄했고 원통함을 느꼈다"며 "사실관계가 왜곡돼 판결이 나는 걸 보고 꼭 증언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5년 동안 가족의 자금 흐름을 관찰한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2014∼2017년 형 부부가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가 43억원인데, 그들이 각종 보수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매수하기에는 20억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박씨는 설명했다.

박씨는 "제 개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저들의 명의로 취득했다"며 "4년 동안 횡령하지 않고선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부동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에게는 '너를 위한 재테크'라고 하면서도 2011년부터 동업이 해지된 2020년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없었고, 모두 두 사람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라고 말했다.

왜 형에게 일임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박씨는 "연예계 생활은 소속사와 분쟁이 많아서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제 형제를 믿어야 했다"며 "너무 검소했고 저를 위해 산다고 늘 얘기했는데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 누군가 손 잡아주는 게 혈육이라고 믿는 분들께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너무나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증언"이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진홍씨는 대체로 동생에게 시선을 두지 않았다. 동생이 불리한 증언을 하자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진홍씨는 2011~2021년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배우자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씨의 형이 회사 자금 20억 상당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동생의 개인 자금 16억 원 가량을 빼돌렸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우자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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