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0710010001617

영남일보TV

대구시 "대구행복진흥원장 인사청문회 의무 대상 아냐"

2024-07-11

10일 성명 내고 "근거 없이 시비 걸고 무고하는 시민단체 엄정 대응할 것"
대구경실련 비난 성명에 반박

대구시 대구행복진흥원장 인사청문회 의무 대상 아냐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시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근거 없이 시비를 걸고 무고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날 성명에서 "현행 대구시 조례상 대구행복진흥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대구경실련에서 주장하는 '패싱'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2022년 9월 체결한 인사청문 협약서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대상은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의료원의 장이다. 이밖에 대상기관 확대는 상호협의에 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민선8기 출범 후 2022년 9월 대구교통공사 사장,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2023년 10월 대구의료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친 바 있다.

지난해 8월 제정된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 측은 "대구경실련은 자세한 내용 확인조차 없이 시정에 시비를 걸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대구시는 '대구MBC 취재거부' '대구로 배달앱' 등 2건에 대해 대구경실련을 무고죄로 고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대구경실련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대구행복진흥원장을 임명했다"며 규탄했다. 이어 "대구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조례를 폐기하라"며 비난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진식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