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생활방식과 반려견 활동 함께 따져보고 결정
사료·건강관리 등 지속적 지출가능한 경제조건
유기견 입양할 땐 성향·기존 반려동물도 고려해야
![]() |
①유기견 정보 공유 앱 '포인핸드'에 올라온 푸딩이의 공고 ②푸딩이를 처음 집으로 데려가는 모습. 강아지를 처음 데려갈 때는 이동장에 태워서 움직이는 것이 좋다. |
반려견 푸딩이는 울산의 한 동물병원에서 보호 중이던 유기견이었다. 4월 말 '포인핸드'라는 어플을 통해 푸딩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고, 2021년 5월 1일에 기자의 가족이 됐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반려가구'의 수가 나날이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3 동물복지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20~64세의 응답자 5천 명 중 1천 410명이 "반려동물을 양육한다"고 답했다.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수치다. 반려견을 입양하길 희망하는 '예비 반려가구' 또한 자연스레 늘고 있다. 강아지를 입양할 때 주의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
◆주거환경·견종·긴급상황 대비 등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지 점검
강아지를 오랜 시간 혼자 두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강아지는 매일 산책, 놀이, 훈련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입양 후 강아지를 돌볼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 주거환경이 적합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대형견이나 활동량이 많은 강아지는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주거환경에서 키우기 힘들 수 있다. 마당이 있는 집이라면 활동적인 강아지에게 적합하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강아지를 돌봐줄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생각 해봐야 한다. 갑자기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하거나 입원을 해야 할 경우, 강아지를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 펫시터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초기비용·건강관리 등 양육비용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상황
![]() |
입양 후 미용, 스케일링, 종양제거 수술을 받은 푸딩이. |
![]() |
푸딩이의 경우 다른 강아지와 낯선 사람을 보면 짖는게 심했다. 학대의 경험이 있는지 성인 남자는 특히 경계하고 무서워했다. 현재는 훈련과 사랑을 통해 많이 나아진 상태. |
본인이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경제적 여건, 체력이 있는지 판단 해야 한다.
◆유기견을 입양하고자 한다면
유기견을 입양할 때는 일반 강아지 입양보다 까다롭다. 유기견은 특수한 상황 아래 있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세심한 준비와 배려가 필요하다.
우선 과거 경험과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 유기견은 종종 학대, 방치, 길 잃음 등의 경험이 있을 수 있다. 그탓에 행동이나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입양 초반에 바뀐 환경에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 충분한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돌봐야 한다. 같은 맥락으로 유기견은 새로운 주인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신뢰를 쌓기 위해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가정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보호소나 유기견 보호 단체에서는 기본적인 행동 평가를 실시한다. 이런 평가를 통해 강아지의 성격, 사회성, 훈련 필요성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사회화가 부족하거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입양 후 사회화 훈련과 기본적인 명령어 훈련을 계획 해야 한다. 혼자서 가르치기 어렵다면 전문 훈련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미 가정 내에 다른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유기견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기르던 반려동물과의 관계도 고려 해야 한다. 합사 초기에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반려견을 입양하는 것은 매우 보람된 일이지만, 그만큼의 책임감과 준비가 필요하다. 강아지는 수년간의 헌신이 필요한 반려동물이다. 이는 여행 시 돌봄 문제, 병원 방문, 나이가 들어 발생할 수 잇는 건강 문제 등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아지를 입양한다면, 새로운 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위의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사진=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장윤아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